솔로몬의 재판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A씨는 약간의 술을 마신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전방을 소홀히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던 나부상씨 승용차의 범퍼를 스치듯이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나부상씨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려하자, A씨는 이를 말리다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가에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들이 차량소유자인 A씨를 찾자 약 40분 후 A씨가 나타났는데요. 이후 경찰의 조사에서 나부상씨는 사고 직후 A씨에게 본인과 동승자가 다쳤다고 말한 적이 없고, A씨가 자신과 동승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CCTV 영상에서 나부상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나부상씨와 동승자는 허리, 목에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나부상씨의 차량은 사고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에게 뺑소니가 성립할까요? *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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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Q&A

  • 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설문조사 기관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설문조사 기관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자(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되고 조사업체는 수탁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은 문서로 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합니다.
  • 결혼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 그동안 며느리가 보호의무자였는데, 아들과 며느리 간에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며느리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저는 가맹사업자인데,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행위로 고민하던 중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 전문가(변호사 등)을 통한 전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또는 ☎ 1670-0007),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또는 ☎ 1588-1490) 등의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
    ☞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