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A씨는 약간의 술을 마신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전방을 소홀히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던 나부상씨 승용차의 범퍼를 스치듯이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나부상씨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려하자, A씨는 이를 말리다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가에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들이 차량소유자인 A씨를 찾자 약 40분 후 A씨가 나타났는데요. 이후 경찰의 조사에서 나부상씨는 사고 직후 A씨에게 본인과 동승자가 다쳤다고 말한 적이 없고, A씨가 자신과 동승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CCTV 영상에서 나부상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나부상씨와 동승자는 허리, 목에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나부상씨의 차량은 사고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에게 뺑소니가 성립할까요? *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자세히보기“통상해고”란 무엇인가요?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아니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