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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개인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제가 신청한 사업구역이 신규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하여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개인택시차량 외부에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 택시운전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택시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유류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유류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명
    ·반명함판 사진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개인택시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택시종류도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장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