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개념] 저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일정한 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고령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노력의무]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몇 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환경개선 지원] 저는 모든 근로자가 55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령자 친화적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55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25%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준고령자 및 고령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나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차별금지의무 예외] 저희 회사 창고에서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재고정리를 할 직원을 뽑으려 합니다. 일이 힘들다 보니 모집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하고 싶은데 현행 법령 위반인가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 또는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창고업무와 같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정년제도] 저는 상시근로자가 5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이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년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 저희 음식점은 별도로 정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월평균 근로자수의 25%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사업별 지원기준율 이상이며,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은 `20.12.31.까지만 지원되며, `21.1.1. 이후부터는 지원 불가합니다[다만, `20.12.31. 이전 지원금은 소멸시효(3년) 이내 신청 가능].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