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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일자리

  • [고령자 역량 강화하기] 고령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은 없나요?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취업희망 프로그램’과 ‘성장(성공장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하려는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희망 프로그램
    ☞ “취업 희망 프로그램”은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찾도록 하여 자신감 회복과 취업 희망을 돕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생애경력설계] 아직 40대인데 벌써 퇴직 후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은퇴 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에게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와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란?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는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와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일자리 정보 찾기] 고령자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일자리 모집 기관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일자리 정보 찾기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www.work.go.kr)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와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자형 일자리도 포함됩니다.
  •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령자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알고 싶어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와 고령자(55세 이상)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고 허위로 고령자를 고용한 척 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올해 퇴직을 했는데, 저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재취업 할 수 있을까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해보세요.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참여분야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참여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싶은데,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저는 올해 50세가 된 퇴직예정자입니다.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업주는 모집·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나이도 많고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일자리가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지원대상과 운영
    ☞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을 제조업 회사에 채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고 싶어요.

    사업주가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