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의 안전관리]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천연가스 버스의 폭발사고 소식 탓에 출퇴근길에 버스를 탈 때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요?
천연가스 버스의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운행 시 내압용기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경과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방법] 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인데 출퇴근비용을 좀 더 아끼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신다면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버스 골라타기, 후불카드보다는 선불카드 이용하기,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 이용하기 등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출퇴근비용을 더욱 알뜰하게 아껴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성범죄의 예방 및 대처요령]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 성범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①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②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해야 합니다. ③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맨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범들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 맨 앞쪽이나 뒤쪽 칸에서는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 범행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④ 낮선 남성이 뒤쪽에서 다가오면 등을 보이기보다는 45도 각도를 위치해 서거나 자세를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⑤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다른 자리로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시지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유실물 찾기] 출근하고 보니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 같아요. 신용카드와 신분증까지 들어있어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출퇴근길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자신이 탔던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연락해보세요.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분실한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즉시 사용정지 신청을 하시고, 신분증도 명의도용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신속히 분실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친척 분께서 이른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늦은 회식이나 술자리를 한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는데,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리운전 이용 중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또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택시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야근 후 귀가 길에 택시를 잡으려는데 여러 번 승차거부를 당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시정요구를 위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택시이용 중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지연증명서 발급받기] 지하철이 지연되어 회사에 30분이나 지각 출근을 했습니다. 지각사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열차지연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지하철 지연으로 회사에 지각한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열차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얼마 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했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동료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