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배달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유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의 적용제외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배달앱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배달앱 플랫폼 회사의 전속 배달기사이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도 지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라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소화물배송업 인증의 신청방법과 인증 시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배송업 인증”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배달앱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적용 예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건설기계 운전자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한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 사유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한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공제조합의 설립과 역할] 플랫폼 노무제공자(플랫폼을 이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보험비도 저렴해지고 좋다고 하던데, 공제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제조합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제조합은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배달앱종사자인데 배달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책임보험 가입 의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이륜자동차는 운용 목적에 따라 ① 가정용 및 출퇴근용 ② 유상운송 ③ 비유상운송으로 구분되며, 그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유상운송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특약의 개념이지만,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달대행서비스를 위해 이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달기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달대행업으로 인해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달앱종사자의 구직급여 받기] 배달앱 플랫폼 회사에서 전속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 ·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을 것
[투잡의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위반 여부]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기사 일도 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 규정 위반인가요?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