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부제] 개인택시 옆에 보면 가, 나, 다 같은 글자가 있던데요. 이런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하여 양도하려고 하니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도인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은 미리 필요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합니다.
[주차장 종류] 주차장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던데, 어떤 주차장들이 있나요?
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등]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는지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의 검사]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검사의 절차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6.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 2.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3. 전동기 시험성적서 4. 감속기 시험성적서 5. 제동기 시험성적서 6. 운반기 계량증명서 7. 설치장소 약도 ◇ 검사확인증의 발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합니다. ☞ 이 때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검사에 따른 표지부착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의 유효기간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의 연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철거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기계식주차장치가 ①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 또는 ②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부설주차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관리인의 배치 및 안내문 부착]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인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위험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차장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관리인의 배치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교육시간 4시간, 보수교육 3시간)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