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여행을 갔다가 호우경보 재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위치를 어떻게 알고 보낸 걸까요?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재난 및 재해 위험지역 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합니다. ◇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 저희 아이의 학교생활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부모인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방문했던 곳 주변 장소들이 자동으로 추천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방문한 정보를 아는 건가요?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삭제요청] 저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SNS에 공개됐는데요. 해당 정보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지켜야할 원칙] 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렌터카 회사 사장이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전에 위치정보수집 장치의 부착을 고지해야 합니다. ◇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의무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대출받은 곳이 아닌 채권 추심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 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겨도 되나요?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동의 획득 의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제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요청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철회]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입력한 개인정보 때문에 계속 광고성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철회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했었는데,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를 침해 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국번없이 118)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