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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 [초과근로]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 시간선택제에 지원한건데 저 같은 경우도 초과근로를 해야 하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 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데요, 아르바이트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육아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저는 육아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으며, 1주에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도 줄어들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 저희 회사는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인데 특정시간 대에 고객이 집중 되어 해당 시간에만 근무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