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활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정해진 수급일수보다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미비 및 재취업]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실업인정의 특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입사 면접을 보느라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도 식당을 그만두고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수급기간 연장]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갑자기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몸이 다 나으면 언제라도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급기간 12개월이 초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구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인 제가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자녀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청구하면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아이를 낳느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출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