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처벌]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성매매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의 적용여부]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서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특례] 아동ㆍ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