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민원인이 특별자치시청·특별자치도청·시청·군청·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휴지·폐지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근로자 6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여성근로자는 5%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나요?
네,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경력을 쌓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데요. 저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어린이집의 인가 신청]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인가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인가신청 절차 1.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인가를 받으면 인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4.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을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정원기준]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의 종류별 정원기준이 있나요?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안전관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안전사고로 보육 영유아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보육 운영 시간] 어린이집의 보육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보육교직원의 직무교육]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직무교육이 무엇인가요?
☞ 직무교육은 보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되는데,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 일반직무교육 대상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특별직무교육 대상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의 정원] 어린이집에서 15명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데, 모두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입니다. 어린이집에 몇 명의 보육교사를 두어야 하나요?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7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두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15명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보육교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