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 자녀와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운전을 해서 갈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 하세요. ◇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자동차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자녀의 위험한 행동 제지 ☞ 운전자는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아이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 영유아보호용 장구및 좌석안전띠의 착용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특히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아이에게 문구세트를 사줬는데 갑자기 용수철이 튀어나와 다쳤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용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①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는 방법과 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의 해당여부] 중학생인 아이가 체육부인데 팀워크를 다진다는 목적으로 코치의 인솔 하에 유원지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한 훈련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데,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련활동을 말하므로, 학교장의 승인이 없는 훈련은 교육활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부활동을 하다 다쳤는데도,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냥 귀가했다가 추후 병원으로 간 경우나 원래 병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다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알게 된 경우와 같이 부상 부위를 방치해 악화되었거나, 기존에 질병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와 연관 짓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품] 집에 있는 모든 물품을 입에 넣기부터 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린이보호포장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어린이 보호포장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집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육시설 근처에만 설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대한 불복] 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눈을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급여의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왜 거절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①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 되고, ②만약 이 심사결정에도 수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이 재심사 결과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 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안전설비를 장착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아이가 등교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것도 학교안전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 "학교안전사고"란 ?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발생한 사고의 보상]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한 후 병원비 등은 유치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신고 ☞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다친 후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