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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 출산 후 육아를 계속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취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처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https://saeil.mogef.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의 근무규정에 여성근로자는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퇴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결혼은 준비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임신 후 일을 하는 것은 산모에게도 좋지 않을뿐더러 출산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원만한 근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기 때문에 부득이 퇴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으로 가계가 안정되면 임신을 계획할 생각이었던 지라 이러한 근무조건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백한 차별행위 아닌가요?

    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의 부여] 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 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의 경우에는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부여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임신 3개월째입니다. 이전에 유산 경험이 있어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앞당겨 쓰고 싶은데요,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밖에 사용하지 못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한 번에 둘 이상 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라 자꾸 피곤하여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또, 단축근무기간 동안은 임금이 삭감되나요?

    먼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