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해지]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이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 등으로 미성년 연습생을 포함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속합의서의 체결] 기획사에서 가수 데뷔를 위해 필요하다며 청소년 연습생에게 성형수술을 권유해도 되나요?
아니요, 청소년 연습생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라 기획업자에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부속합의서 체결의 목적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청소년 연습생(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함) 표준 부속합의서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저는 만 16살이며, 현재 기획사의 연습생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밤낮없이 24시간 촬영을 한다는데, 출연이 가능할까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주 40시간 이내로 용역제공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야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속계약의 체결] 연습생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기획사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전속계약이 체결되나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사는 연습생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습생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 여부를 연습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 청소년 연습생이 기획사에게 보수청구를 한 경우, 기획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보수를 지급해도 되나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의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정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연습생은 계약서에 불공정약관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연예인 지망생의 학교생활] 연예기획사의 교육‧훈련 때문에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데, 유급당하거나 졸업을 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각급 학교의 학년 수료와 졸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무교육 ☞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의 사용] 연예인 지망생이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연습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보급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형 기획사 피해사례]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합격한 후 레슨비, 훈련비 등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꼭 지불해야 하나요?
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형 기획사의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데뷔시켜준다’, ‘배역을 소개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데뷔’의 제안을 하고, 고액의 수강료로 학원 등록을 유도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 지원안내] 오랜 연습생 생활로 마음이 지치고 데뷔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심리상담 등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있을까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에서는 연예인 지망생의 정신건강, 데뷔 불안감 등에 의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연습생 시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계속된 평가, 경쟁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치하여 불편감이 누적되면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고 증상이 한 번 나타나면 촉발원인으로 인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