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하며,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은 다음과 같은 급식 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어린이집의 급식 관리 기준 ☞ 어린이집의 원장과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원장 등”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지만,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합니다. 보육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육료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보육/야간 - 만 0세반 : 499,000원 - 만 1세반 : 439,000원 - 만 2세반 : 364,000원 - 만 3~5세반 : 280,000원 2) 24시간 - 만 0세반 : 748,500원 - 만 1세반 : 658,500원 - 만 2세반 : 546,000원 - 만 3~5세반 : 420,000원
[양육수당] 아이가 만 2세인데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장애아 보육비 지원] 아이가 3급 지체장애로 현재 10살입니다. 그간 병원에 있다 최근에 퇴원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취학연령이 지났는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다음 달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도 7살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요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불안하지만,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뉴스를 접해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어린이집통학버스] 4살 아이가 어린이집통학버스를 통해 어린이집을 갑니다. 안전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운행 시 준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전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승·하차 시 준수사항 및 보호자 동승의무, 안전조치의 이행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 어린이나 영유아 승·하차 시 준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저는 만 5세의 딸과 만 3세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