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의 도입을 위한 절차] 회사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사항을 검토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근무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 내부의 제도(취업규칙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도입 절차 ☞ 유연근무제는 일반적으로 1단계(도입검토) → 2단계(제도설계) → 3단계(제도화) → 4단계(사후관리)를 거치게 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지원금] 회사를 운영 중인데 직원복지차원에서 재택근무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장비 등의 구입이 필요한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에 대해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탄력적 시간근로제의 도입] 회사에 탄력적 시간근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가 있고, 각각 다음과 같은 도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취업규칙의 규정 필요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시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신청 및 해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신청과 해제는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하나요?
유연근무제 운영의 기본 취지는 유연한 근무를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적용은 근로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신청 ☞ 유연근무제의 운영 방법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유연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유연근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탄력적 시간근로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유연근무제의 해제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기존 근무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근무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등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의의] 유연근무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어떤 제도를 말하나요?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