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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생활

  • [가족돌봄휴직 제도]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사직을 고민 중인데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시 회사를 쉬면서 딸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 가족돌봄휴직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데요.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과 다른 업무나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한 후, 올해 1월 회사에 복귀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올 한해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남편인 저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1년의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