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의 지급] 경기가 좋지 않아서 회사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가 3개월 동안 휴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이란? ☞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오늘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서 줘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간혹 영업장에서 손님한테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봉사료(팁)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지급 4대원칙] 소규모 식품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이번 달 월급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채권 보장제도] 회사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임금, 퇴직금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한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이란? ☞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① 회생절차개시 결정, ② 파산선고 결정, ③ 도산등사실인정, ④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근로자(①부터 ⑤까지의 경우) 및 재직근로자(④, ⑤의 경우만 해당)에게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3개월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1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작은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매달 받는 급여를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요,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 지급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아르바이트를 한 회사로부터 6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연락을 하면 계속 준다고만 할 뿐 몇 달이 지나도 주질 않고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 상태의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陳情)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사망ㆍ퇴직시 금품청산] 회사에서 퇴직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