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우리 회사에 근무 중인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점자프린터와 특수 키보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데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작업대 및 작업장비를 구입할 비용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관리비용 지원] 우리 사업장에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많아서 작업지도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재택근무를 위한 작업장비 설치ㆍ수리비 때문에 망설여지네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주는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시설자금 융자] 저는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장애인 고용 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시설자금 융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민간업체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2년 기준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저는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소 몇 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2022년 기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는 최소 근로자 수의 3.1%를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저는 1년 동안 장애인근로자 50명을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200명인 민간업체의 사업주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저는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업체 사업주로서 3,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이고 15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연간 연계고용 수급액이 2,000만원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이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면받을 수 있는 연간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2020년 1년 동안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다면 19,404,0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