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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고자동차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은 뭔가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①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또는 ②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뭔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상의 차량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표준 계획서 이용하기
    ☞ 중고차매매용 표준 계약서 양식은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팔기]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팔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매매업체를 통해 팔게 되면 이런저런 수수료가 나올 것 같아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알아보고 내 자동차의 가격을 정한 뒤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등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 등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대금 지불]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불하기
    ☞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 승계받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중고자동차를 사게 되면 바로 그 보험을 승계 받게 되나요?

    아니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 승계 받는 방법
    ☞ 자동차보험을 승계 받으려면 우선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보험회사에서 승낙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