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원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생겼습니다. 제 적성에 이 기업이 잘 맞을지 걱정이 되는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1일 5시간 이상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를 이용한 상담]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 받고 싶은데 저에게 맞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로 인한 불안 및 취업 스트레스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신청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1:1 맞춤형 심층(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대학생입니다. 졸업 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자격증 대비 강의 비용을 지원받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은 계좌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 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도 매달 내야하는 월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200만원(월 20만원)의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32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공공기관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한다던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저는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있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불가능한데, 동생의 이름을 빌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나이 기준]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정책이 있다던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저는 저번 달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 받았습니다. 이제는 청년수당 수급 기간이 끝났으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직장 상사가 다른 직장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종이를 제게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수차례 가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어렵게 취업한 직장이라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번에 중소기업으로 첫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꼭 신청하라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직 중인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취업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감면신청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