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및 지정]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음반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명절 때 친척들과 집 근처 노래방에 갔는데,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청소년이 노래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노래방은 청소년실을 갖춘 경우거나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출입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된 곳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 중학생인 아이가 학교에만 갔다오면 하루종일 집에서 게임만 해서 혹시 게임중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게임에 너무 과몰입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 같은건 없나요?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청소년을 위해서 게임중독 치료와 재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동의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인터넷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등을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친구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니 오후 2시에도 청소년이 보기 민망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 위법아닌가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일반방송과 유료방송의 적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송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이지만, 케이블 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과 방송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물은 다음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PC방 흡연과 금연구역] PC방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금연구역까지 담배냄새가 넘어와서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피해를 줍니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대형 건축물이나 상가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나 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대학가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점에 들어온 학생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 같아서 일단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청소년 주류판매행위에 해당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술과 같은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온 가족을 데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는데 옆에 있던 손님이 초등학생 자녀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카페에 출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장소로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는 장소를 말하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가 이에 해당합니다.
[영화상영등급]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에 갈까 하는데,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혹시 보호자가 영화관에 어린이를 데려 갈 경우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를 볼 수 있나요?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전체관람가’ 영화만 볼 수 있지만, 보호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상영등급 ☞ 영화 상영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