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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 [구제절차]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설정] 퇴직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고용주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설정
    ☞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나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급요건
    ☞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근로자성 확인]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지연이자 지급] 고용주가 퇴직급여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지급금 신청] 사업장이 도산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확인] 계속근로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
    ☞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합됩니다.
    ☞ 다만,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