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공장에서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장해를 입었는데, 공장에서 더 이상 생산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해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노동능력 상실 정도,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잔존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법원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종전에 담당해 오던 생산부 업무를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공정점검 업무를 하게 했지만 그 업무조차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전신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생산부 업무의 특성상 해당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가 힘든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고 절차 위반]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해고 절차규정이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해고할 수 없는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때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산전(産前)·산후(産後) 휴가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의 범위]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④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⑤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⑥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횡령, 손해, 사고] 과실로 부실기업에 대출을 하여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은행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횡령, 배임, 절도 등 회사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입니다.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의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시작하고, 거래 중에도 거래처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합니다.
[해고사유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가이며,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가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회피 노력, ③ 합리적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업무능력 부족]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설계사인데, 보험모집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대법원은 업무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의 거수 실적 부족, 대학교수의 허위 연구업적물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능력이나 실적이 미흡할 경우 교육훈련, 배치전환, 대기발령 등 인사처분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엄격한 편입니다.
[임금ㆍ퇴직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사전통보]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위법한 노동조합활동] 퇴근 시간에 노동조합에서 받은 회사의 인사관리 방침에 대해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위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징계해고사유로 된 근로자의 업무 외 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해고를 하여도 해당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는 유효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통상해고] “통상해고”란 무엇인가요?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블랙리스트] 회사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 사장이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취업방해 금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 예고]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거짓 이력서] 명문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이력서에 거짓으로 쓴 것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만약, 사용자가 미리 학력이나 경력의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력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한가요?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의 유형]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나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의 종류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인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있습니다. ◇ 통상해고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 적격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징계해고 ☞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행태상 사유”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친 경우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 퇴직(사직)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향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사직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표(사직원)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퇴직(합의 해지) ☞ “합의 해지”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합의 해지의 대표적인 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의원면직”,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명예퇴직” 등이 있습니다. ◇ 해고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는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측에 있는 일반적 해고와 해고의 이유가 사용자측에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다시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징계해고로 구분합니다. ◇ 자동소멸 ☞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년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②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즉 근로관계는 전속성을 가지므로 근로관계는 상속되지 않고 자동소멸합니다.
[경력증명서]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괘씸죄에 걸렸는지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징계해고] “징계해고”란 무엇인가요?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폭언ㆍ폭행] 직장 상사가 먼저 폭행을 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직장 상사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상사와는 화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폭력행사를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그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정당한 해고입니다.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고 사례 ☞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와 상무에게 욕설, 폭행을 한 것은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법한 쟁의행위(파업)]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실시한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평화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인지 아닌지]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은 어느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나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의원면직, 권고사직 형식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무단 결근] 몸이 아파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