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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업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시험의 응시방법과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의 응시방법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개념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 [유가보조금 지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